□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필요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수수료
- 기본 5,000원
-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