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전년도 8.1 부터 당해년도 7.31 기간중 미임대나 휴업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공실이 있는 경우
□ 제출기간 : 당해년도 9.1부터 9.9까지
□ 제출처: 교통행정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민원구분 | 교통/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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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교통행정과운수지도팀 | 전화번호 | 02-2116-4056 |
등록일 | 2016-09-01 | 조회수 | 3,925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0 |
첨부파일 |
□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전년도 8.1 부터 당해년도 7.31 기간중 미임대나 휴업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공실이 있는 경우
□ 제출기간 : 당해년도 9.1부터 9.9까지
□ 제출처: 교통행정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