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5조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조회 - 인가 - 통보
□ 제출서류
1.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각서(서울시 지정양식),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사업용, 비사업용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별도 문의 요망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건강진단서
라.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마.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바. 신규교육이수확인필증
사.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3. 공통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나. 정보제공동의서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라. 양도․양수 각서 및 포기각서
※ 그 외 요구되는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담당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