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참조
민원구분 | 건설/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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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건축과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02-2116-3893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94 |
처리기한 | 면적에 따라 상이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상이 |
첨부파일 |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