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건축법」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참조
민원구분 | 건설/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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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 건축과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02-2116-3893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88 |
처리기한 | 3 | 수수료 | |
첨부파일 |
◎유의사항
「건축법」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