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의 등로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연금'신청)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책정되시면
매달 20일, 4만원씩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2116-3308
민원구분 | 사회보장/복지 | ||
---|---|---|---|
부서/팀 | 장애인지원과자립생활팀 | 전화번호 | 02-2116-3308 |
등록일 | 2015-09-09 | 조회수 | 7,052 |
첨부파일 |
만 18세 이상의 등로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연금'신청)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책정되시면
매달 20일, 4만원씩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2116-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