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안내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29 또는 ☎ 044-202-2092
o 신고접수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
‣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우측 상단 “부정수급신고” 클릭)
‣ 팩스번호: fax (044) 202-3906
‣ 우편ㆍ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익명/실명 신고 모두 가능
o 부정수급 신고대상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③ 기초연금·국민연금
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⑤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⑥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o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 (환수결정액의 10%~40%,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