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질환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 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한부모가족

▷ 행려환자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구비 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수술명 기재)

④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이메일 접수 권장)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본인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