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非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서
※ 수도권-지방, 아파트-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구 분 | 무주택 인정 면적 및 금액기준 (면적,금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수도권 | 아파트 | 60m2↓ 1.6억원 | 非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 85m2↓ 5.0억원 | 지 방 | 아파트 | 60m2↓ 1.0억원 | 非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 85m2↓ 3.0억원 |
○ '25년 변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세를 넘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나.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 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목중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제외)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호)로 무주택을 인정 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포함 ⇒ 증빙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