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개요

특별공급 대상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특별공급 세대 1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분양문의 02-935-9067(9068)


타입

59B

합계

추천

확정

1

1

예비

5

5


 

일정 안내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2.()-2.4.()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

공고

2.20.()예정

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23.()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

공고

2.25.()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

접수

3.2.() 예정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발표일

3.12.() 예정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특별공급 변동사항




○ '24년 개정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일부개정('24.12.18.)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

9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6천만원이하일 것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

16)

⇒ 증빙자료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 (아파트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 주택법 시행령」 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


※ 수도권-지방아파트-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구 분

무주택 인정 면적 및 금액기준

(면적,금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수도권

아파트

60m2↓ 1.6억원

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 5.0억원

지 방

아파트

60m2↓ 1.0억원

아파트 (단독,연립,도시형 등)

85m2↓ 3.0억원



 '25년 변동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호 무주택기간 산정 변경('25.7.1.)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해당 직계존속을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각 호의 무주택 기간 산정과 동일하게 직계 존속이 60를 은 경우에도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유주택 직계존속이 60세 넘은 경우신청 장애인과 나머지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만 고려

다만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배점구조상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배점항 '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항목에서 제)

※ 부모 공동명의의 유주택인 경우 둘 다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6호 이외의 조건으로(1~5, 7~12) 무주택을 인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증빙자료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신청일 현재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집을 매각하고 현재 60세를 넘은 우 매각시점과 관련없이 원초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 구성에 

⇒ 증빙자료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