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준수 의무’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시·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20.12.01. 부터 2021.02.28. 까지
5. 명령 사항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축산 종사자 출입금지 철새도래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전국 103개소)
※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함
-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GPS 좌표가 등록된 장소를 말함)
※ 축산차량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진입하지 않고 우회하여 축산시설을 출입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 또는 축산시설을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실시하고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③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 (방사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닌 전국 가금 사육농장은 사육하는 가금을
방사(방목) 사육금지
④ 전국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 (유통금지)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의 판매 또는 구입을 금지
6. 문의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02-2116-426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행정명령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