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
3. 신청 구비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소득·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 ⑥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⑦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 | |
---|---|---|---|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공통 |
|
|
선택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
|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지원 |
|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지원대상 가구원·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방문)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급여기준은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72% 이하(급여기준은 6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자동차(월100%) |
||
부양의무자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유무 확인 |
|
조사 |
조사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정도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