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융자대상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이내
- 금리 : 연 1.5%
※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가능
지원시기
상ㆍ하반기 구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