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 5.2.(월)부터 시행
- (조정방안)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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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기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권장되는 경우 적극 권고
-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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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미만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4.18.(월)부터)
- (주요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現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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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고위험시설 보호)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 (생활방역 강화) 거리두기는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 질병청 「생활방역 세부수칙」(지침) 적극 배포 및 홍보
- (고위험군 보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며 집단감염 예방, 확산 방지책 마련 및
감염관리 강화 추진
*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
- (거리두기 재도입)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재도입 논의
* (전제조건)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