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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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 신청기간 : 게시 2주 전
- 정기신청 : 게시 2주 전 월~목(09:00~18:00)
- 검토·승인 : 금(09:00~18:00) 담당 검토 및 승인
- 신청수량 : 기관·단체 등 행정동별 1면
- 게시기간 : 매주 월요일에 게시하여 1주 혹은 2주간 표시
- 동일내용 게시기간은 2주로 제한
- 접수방법 : 원하는 지역 선착순 신청
- 설치면수 : 총 108개소(211면)
- 현수막 게첨시 하단부터 1, 2, 3면입니다.
※ 단체의 경우, 노원구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의 현수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하는 공공게시대의 통상적인 운영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내용 및 수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중 태풍·강풍 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수막을 자진철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상태창 | 내용 |
---|---|
접수가능 | 원하는 게시대와 칸을 선택한 후 신청자 정보 ·게시내용 입력, 원색도안 첨부 |
승인대기 | 신청자 정보 및 게시물 내용, 수량 확인 후 승인 |
확정 | 나의신청내역에서 확인 |
처리도
-
접수
-
승인
-
완료
현수막 규격
구분 | 규격 | 게시방법 | |
---|---|---|---|
가로형 | A형(신형) | 5.9m(가로) X 0.9m(세로) | 테크봉 고정형 |
B형(구형) | 6.9m(가로) X 0.9m(세로) | ||
C형(기타) | 6.0m(가로) X 0.9m(세로) | ||
세로형 | 0.9m(가로) X 6.0m(세로) |
※ 가로형 : 고정을 위해 당겨지는 분량을 감안하여 가로길이 10cm 여유분 포함 제작
현수막 제한
- 바탕색 제한 : 검정색, 삼원색(빨간, 파란, 노란), 형광색 사용금지
- 내용 제한 : 선정적인 표현암시, 인권침해, 음란,퇴폐성 등 청소년보호 선도 저해우려 내용, 사행심조장내용, 사채 등 대부업 채권추심 관련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금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제2항]
- 도안글씨 크기는 바탕면적의 50%~70% 정도
- 하나의 게시대에는 동일 기관 및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개이상 게시할 수 없음
-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시 불가
- 동일기관은 동일 게시대에 2회이상 연속하여 게시 불가
- 신청내용과 실제 게시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통보 후 철거
게시 및 철거
- 게시일시 : 게시일 07:00이후 게시, 게시대 지정칸에 신청자가 직접 게시
- 철거일시 : 철거일 18:00이후 철거, 신청자가 직접 철거
- 게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거하여 처리
- ※ 현수막 게시, 철거 시간을 엄수하시어 현수막 분실을 사전에 예방
- ※ 자진 철거 불이행시
- 1회 위반시 : 경고 및 이행 촉구
- 2회 위반시 : 2주간 신청 승인 거부
- 3회 위반시 : 1개월간 신청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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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7-06 16:42:20
-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경관과 02-2116-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