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중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 개최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 개최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 30. ~ 2026. 2. 13.(14일간)
3. 공 고 장 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건축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고
6. 처분사전통지의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허가 취소 처분
나. 처분의 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 처분의 근거: 「건축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21조
라. 의견제출기관
- 노원구 건축과 (☎02-2116-3881), 전자우편주소: forest12@nowon.go.kr
마. 의견제출기한: 공고일까지
7. 청문 실시 내용
가. 일 시: 2026. 2. 20.(금). 16:00
나. 장 소: 노원구청 보건소 5층 다목적강당
다. 기 타: 출석 시 신분증 지참
8. 안내사항
가.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재차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의견서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