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77호
2026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8.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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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중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2. 지정요건 |
| ※ 근거: 2026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의 범위는 ‘[참고1] 취약계층의 범위’, ‘[참고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름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참고3] 사회서비스 범위’에 따름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괜찮은 일자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 판단기준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의 일관된 증빙단위로 실적 제출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정관 확인),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정관 등 |
지역사회 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정관 등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내역 증빙서류 등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증빙서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 지원 수혜기관의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 |
기타 (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불인정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서식4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026.4.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026.4.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20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단,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접수마감일(2026.5.15.)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3. 심사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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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자치구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 심사대상 기업 개별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로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소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미출석 기업은 지정 제외)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재무상태 평가) 등을「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세부 심사 내용 | 배점 |
사회적 가치 추구 | ㅇ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ㅇ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 ㅇ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 25 |
사업 목표 | ㅇ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ㅇ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창출 계획 혹은 창출 내용) |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ㅇ 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 수익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ㅇ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 등) | 25 |
사업 역량 | ㅇ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ㅇ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ㅇ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 30 |
❍ 심사결과 통보 : 2026. 7월 중 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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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1년 이내, 서울시에서 진행)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시정지시 미이행시 지정 취소 가능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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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➀ 지정 신청서[서식1]
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➂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2-1~5]
※ 실적기간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서식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2026.3.18.) 이후 발급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통해 발급 가능
예시1) 4월 신청 시 2026.3.31. ~ 2026.3.31. 검색기준 설정하여 발급 및 제출
예시2) 5월 신청 시 2026.4.30. ~ 2026.4.30. 검색기준 설정하여 발급 및 제출
-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 직전월 3개월 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시1) 4월 신청 시 3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1월 ~ 2026. 3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시2) 5월 신청 시 4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2월 ~ 2026. 4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 근로자 관련 서류(서식3 등)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상 유급근로자 명부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반드시 입력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하여야 함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홈택스 통해 발급가능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➇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제출 동의 표시)
※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하려는 경우, 제출 월의 직전 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해당 자료는 ‘기타서류’ 란에 첨부)
(예) 2026.4.15.(수) 신청서 제출 시 2026.3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매출실적 등 영업활동 실적자료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⑪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2026.5.15.)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확인증에 한함(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확인증 제출)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만)
※ 통합관리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
6. 지정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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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온라인 신청·접수 3.30.~5.15. (기업→자치구) | ⇨ | 서류검토 및 보완 5.18.~6.1. (자치구↔기업) | ⇨ | 현장실사 6.2.~6.29. (자치구, 지원센터) | ⇨ | 노동관계법령 검토 6.2.~6.29. (외부전문가) | ⇨ | 심사 7.10. (서울시 심사위원회) | ⇨ | 선정결과 공고 7월 중 (서울시) |
❍ 접수기간 : 2026. 3. 30.(월) ~ 5. 15.(금) 18: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지정공모 선택 | ⇨ | ③ 신청서 작성 | ⇨ | ④ 서식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신청서류 보완
- 서류검토 시 보완 : 2026. 5. 18.(월) ~ 6. 1.(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온라인 수정)
- 현장실사 시 보완 :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 서류보완기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보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서류의 보완 - (보완요구) 자치구청장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반려)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
7. 지정 희망 기업 대상 교육 및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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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3. 25.(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층(교육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참석대상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희망기업 등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
❍ 문 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2088-6248)
※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https://sehub.net/archives/category/alarm/opencat) 참고
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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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으로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구비서류는 접수 마감일시(2026. 5. 15.(금) 18: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9.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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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326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555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4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8281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38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금천구 | 자치형정과 | 02)2627-1993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3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1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서울시 | 공정경제과 | 02)2133-5498 |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처 : 성장지원팀 02)2088-6248
[참고 1]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 |
[참고 2]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원]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참고 3] | 사회서비스의 범위 |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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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