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0조 및 제84조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6. 10.~2026. 6. 30.

2. 공시송달 대상*현 등 2(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위 공고 대상자는 이륜 번호판 무등록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6월)  1부.

         2.  이륜 번호판 무등록 공시송달 목록(6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