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안내 및 종량제배출방법
생활폐기물배출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 배출요일
- -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 주 6일(일요일 ~ 금요일. 공휴일은 제외)
- ※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는 주 3회 수거합니다.
- 배출시간 및 장소
- - 배출시간 : 18시 ~ 24시
- - 배출장소 : 내 집·내 점포 앞 배출(인도, 도로, 전봇대, 가로수 등에 배출 안됨)
- ※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 지정된 장소 배출
- 생활폐기물 종류
- - 종량제봉투(특수종량제봉투 포함)
- - 음식물류 폐기물
- - 재활용 폐기물(재활용 정거장은 별도 관리)
- ※ 연탄재 : 매주 화요일 배출(수요일 수거)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
분류 | 품목 | 배출 시 사용 봉투 |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 - 노끈, 티백, 기름종이, 카드영수증(감광지) - 기저귀, 고무장갑, 오염 및 음식물제거가 어려운 비닐 - 문구류(볼펜, 샤프),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분리배출 표시 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뼈‧껍데기, 옥수수대, 마늘대 등(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는 음식물류)은 반드시 건조 후 극소량만 배출 → 대량인 경우는 특수규격봉투 사용 배출해야함. |
일반종량제봉투 (비닐)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 - 폐장판, 고무, 피혁, 신발, 장난감 - 폐목재류, 이불 - 미용머리카락(동물털 포함) - 폐도배지, 폐비닐, 폐벽돌, 폐의류 -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도자기 조각 - 꽃집에서 배출하는 꽃쓰레기 |
특수규격(종량제)봉투 (특수마대) |
- - 가내수공업(봉제원단, 피혁 등) : 가내수공업 전용 봉투에 배출자 표시 후 배출
- - 연탄재 : 투명 비닐 봉투에 소량(4개 정도)를 담아 배출
- - 배출 시 무게 상한 : 25Kg 이상인 경우 수거제한
- ※ 가정에서 보관중인 폐의약품은 보건소,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위반사항 (문의 ☎ 2116-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