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팩 |
신문지류 |
따로 모아 일정분량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 책자 · 노트 등 |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책자, 노트 |
| 종이컵 |
물로 헹군 후 압착(펼쳐서) 하여 봉투에 넣거나 일정량 묶어서 배출 |
기름이나 초먹인 종이, 벽지 |
| 상자류 |
펼쳐서 부피를 줄인 후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
내부에 은박 코팅된 품목은 재생 불가 |
| 우유팩 등 |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쳐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 고철류 |
고철 (공구류,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된 제품 중 분리하지 않은 제품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 용기 |
| 병류 |
공병류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 잡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학약품(유해물질)이 들어있던 병, 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 기류, 샘플병 등 |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대상 유리병 (청량음료, 소주, 맥주 등)은 소매점에서 환불 |
| 합성수지류 |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성합성수지 포장재
(순백색만 가능)
- 농 · 수 · 축산물 포장재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순백색만 가능)
|
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개인컴퓨터, 이동전화단말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건축용 특수스티로폴, 기타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및 테이프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닦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플라스틱류 (PP,PE,PS,PVC,PSP 유색PET) |
- 유제품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상표 등 제거
- 컵라면용기(PSP), 받침접시 (과일,생선),계란난좌 등 위 의 종전 재활용품과 분리 하여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 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 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및 비닐포장재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사기그릇 및 멜라민소재그릇등의 식기류, 문구류(크레파스케이스 등) 완구류, CD, 테이프·케이스 컴퓨터용디스켓, 변기커버 에어캡, 화학약품(유해물질)
용기,
비닐장판, PVC류제품(이상 특수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 |
투명페트병 (샘물, 음료수PET류)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1회용 커피컵, 투명트레이류는 투명페트병으로 분리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로 같이 배출 |
| 의류 |
면의류, 기타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카펫트, 베개, 물에 젖은 의류 (특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 아이스팩 |
물 아이스팩 |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한 겉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 |
젤 아이스팩은 특수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