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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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 영유아지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 대상 : 출생 후 8주 이내 모든 가정(필요시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 내용 : 임신 출산가정에 영유아 건강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보편방문, 지속방문)
    • 아기의 신체건강 상태와 성장발달 확인
    • 양육 환경 평가, 양육에 필요한 상담(수면, 달래기, 안전, 발달 등)
    • 모유수유와 수유상담
    • 엄마의 신체적·사회심리적 상태, 정신건강(산후우울 등) 상태 평가 및 상담
    •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및 엄마 그룹모임 지원 등
  • 신청 : 전화신청 및 모자건강센터/모성 방문신청
  •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281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 대상 : 산모가 노원구 주민인 모든 출산가정 (소득기준초과자도 예외지원으로 지원)
  • 내용 : 가사활동지원, 신생아 청결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건강관리지원 등
    • 산후 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발생
  • 기간 : 5일~최대 40일 (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방법 : 보건소(모자건강센터/산후지원)방문, 인터넷 복지로 신청
  • 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부부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1년 이상 사실혼 증명 공문서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등본으로 갈음
  • 휴직확인자료(해당자):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최근월분급여명세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딸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 자세한 내용 클릭 [다운로드]
    관내제공기관   전국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제공기관 검색방법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조회)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금액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 : 모자건강센터/산후지원 ☎ 02-2116-4348, 4350

유축기 무료대여

  • 대상 : 분만 후 60일 이내 관내 수유부
  • 종류 : 스펙트라 S2+(소모품 제외, 본체만 대여)
  • 기간 : 대여일로부터 2개월 대여
  • 방법 :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서류 :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등본 기재시 생략가능)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지참
  • 문의 : 모자건강센터/모성 ☎ 02-2116-4359, 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