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 대상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지원 서비스
- 사업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사전 접수(전화 또는 방문)
- 대상자 선정기준
- 1. 대상구분 :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기준 : 노원구 관내 거주
- 3. 소득수준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 신청인(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신청인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 4.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 보충식품 공급
-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패키지 구성
-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등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월 1회 이상)
- 영양평가
- -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
- - 영양상태 평가 항목
- 1.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 2.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 3.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4.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 문의 : 노원구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 ☎ 02-2116-4562, 02-2116-4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