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 URL 복사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및 등록신청서식 확인하기]

  • 지원대상 : 희귀질환 1,413개
    - 대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휘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 [바로가기]에서 확인
    • ①「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②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의료비 지원 범위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재산기준 만족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별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진료비 대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1,413개 질환) 본인부담금(급여)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101개 대상질환자) 본인부담금(급여)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 본인부담금(급여)
  • ②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 19세이상의 28개 질환 대상자
    ※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사업에서 지원신청 가능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구입비 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 구입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9개 질환에 한함)
    ※ 18세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연간168만원 이내
  • ③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105개 대상질환)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등록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검진팀
  • 온라인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 문의 : 생활보건과 검진팀 ☎ 02-2116-4365
    ※ 신청자의 지원자격, 질환 등에 따라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원신청일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이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조사 시행 ⇒ 대상자 선정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02-2116-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