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구비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구비서류검토 ⇒ 보건행정자료수정 ⇒ 완료
○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제2항,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구비서류
1.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2. 건강검진결과서 사본
3. 면허증 사본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시에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