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시설조사 ⇒ 치과기공소인정서 교부(면허세 납부)

○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 1부.
2.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3. 면허신고 확인서 1부.( 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4. 평면도 1부.
5.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6.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