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신고필증 수정 교부(면허세 납부)
○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1부.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3. 양도양수자의 신분증 및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의 면허신고 확인서 1부.(양수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5.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6.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