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 민원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약과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교부

※ 폐 업 : 폐업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검토 ⇒ 처리

○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유형별 구비서류
  - 폐 업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치과의사변경 : 지도치과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소재지 변경 : 평면도 1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치과기공사 : 종사할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1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