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검인안내
벽보/전단지 이용안내
전단지 검인안내
수량
1일 2,000매 이하
사이즈
30cm*40cm(가로*세로) 이내
수수료
1천매 당 5,000원
접수방법
방문접수
신고처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접수일
수시접수
주의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0조의2,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 에 따라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금지광고물등)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
-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의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문의처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 02-2116-3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