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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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 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이며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 제공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문화도시행정국장 02-2116-3013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 02-2116-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