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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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 사고발생일 기준)
    • ※ 청구기간 : <‘26.2.1.~’27.1.31.>에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험대상 : 노원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 험 사 : 메리츠화재보험
  • 보 험 료 : 무료(노원구 전액 부담)

보장내용

보장내용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포괄적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노원구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Q.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

예시)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뒤집힘, 부딪힘, 접촉,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및 파열 등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안내 문의처(☎ 02-785-9611)로 문의

1인당 12만원 한도(공제금 3만원)
장례비 1인당 400만원 한도(공제금 없음)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 지급


※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노원 구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당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
    •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 자전거 사고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가 되지 않은 사고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해 보상처리 가능한 사고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 영조물배상공제에서지급되는 상해사고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공통 필수 구비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 ⑤ 가족관계증명서
  •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사고내용, 특성,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2026년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PDF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청구 문의 02-785-9611 (보험 안내 문의처)
청구 방법 ①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APP CSLINK(씨에스엘 보험 청구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FAX 02-6280-9000
E-mail CLAIM@CSLIB.CO.KR
※ 상담 및 청구 보험문의처

  - 2025.02.01.일 이후 사고: CSL(씨에스엘)보험중개 ☎ 02-785-9611/CLAIM_CSLIB.CO.KR
  - 2025.02.01.일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0

연도별(사고일 기준)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

연도별(사고일 기준)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사고 발생일 2023. 2. 1. ~ 2024. 1. 31. 2024. 2. 1. ~ 2025. 1. 31. 2025. 2. 1. ~ 2026. 1. 31.
보장내역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상해의료비(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5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500만원)
강력범죄상해보상금(500만원) 강력범죄상해보상금(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씨에스엘(CSL)보험중개
(☎ 02-785-9611)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
비 고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보장내역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