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보험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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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 사고발생일 기준)
- ※ 청구기간 : <‘26.2.1.~’27.1.31.>에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험대상 : 노원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 험 사 : 메리츠화재보험
- 보 험 료 : 무료(노원구 전액 부담)
보장내용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포괄적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노원구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Q.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
예시)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 뒤집힘, 부딪힘, 접촉,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및 파열 등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안내 문의처(☎ 02-785-9611)로 문의 |
1인당 12만원 한도(공제금 3만원) 장례비 1인당 400만원 한도(공제금 없음)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 지급 ※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노원 구민 중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당한 경우 | 최대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등급 차등지급) |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 포함)
- 자전거 사고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가 되지 않은 사고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해 보상처리 가능한 사고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 영조물배상공제에서지급되는 상해사고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 공통 필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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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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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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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특성,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2026년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PDF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 문의 | 02-785-9611 (보험 안내 문의처) |
| 청구 방법 | ①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
| APP | CSLINK(씨에스엘 보험 청구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FAX | 02-6280-9000 |
| CLAIM@CSLIB.CO.KR |
※ 상담 및 청구 보험문의처
- 2025.02.01.일 이후 사고: CSL(씨에스엘)보험중개 ☎ 02-785-9611/CLAIM_CSLIB.CO.KR
- 2025.02.01.일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0
연도별(사고일 기준)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
| 사고 발생일 | 2023. 2. 1. ~ 2024. 1. 31. | 2024. 2. 1. ~ 2025. 1. 31. | 2025. 2. 1. ~ 2026. 1. 31. |
| 보장내역 |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상해의료비(1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 |
|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만원) | |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5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500만원) | ||
| 강력범죄상해보상금(500만원) | 강력범죄상해보상금(500만원) | ||
|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 ||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 | ||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씨에스엘(CSL)보험중개 (☎ 02-785-9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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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 | ||
| 비 고 |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보장내역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