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자동가입, 개인 보험과 중복 가능!
○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1년) ※ 사고 발생일 기준
※ 청구기간: <'26.2.1.~'27.1.31.> 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 보장범위 : 포괄적 상해의료비(12만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비(4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구분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의료비 | 일반상해 의료비 | 일반 상해사고로 발생된 의료비 중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보상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 | 12만원 한도 (▶ 사고당 3만원 공제) |
사회재난/자연재해 상해의료비 | 사회재난/자연재해 사고로 발생된 의료비 중 수납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 발생 시 | 2백만원 한도 (▶ 사고당 3만원 공제) | |
상해 장례비 | 만 15세 이상 노원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장례비 발생 시 | 4백만원 한도 | |
재난/재해 | 사회재난 상해진단 | 사회재난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보상 제외: 감염병 | 10만원 (1회 한도) |
자연재난 상해진단 | 자연재난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일사병 및 열사병 포함 | 10만원 (1회 한도) | |
교통상해 |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최대 1백만원 (1~14급) |
※ 지급 제한사항(지급 불가)
-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가 되지 않은 사고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비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해 보상처리 가능한 사고
-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자살
- 영조물배상공제에서지급되는 상해사고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상담 및 청구문의 : 전담 콜센터 (☎02-785-9611)
※ 청구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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