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원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 대상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등록 장애인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보상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한도사고시 본인부담 20만원 ※ 개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청구절차 :

 ① 피보험자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② 휠체어 코리아 닷컴 전용 상담전화로 보험금 청구 접수

 ③ 보험사(DB손해보험심사·결정

 ④ 보상처리


 

 

상담 및 청구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