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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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안내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후 처분, 국세청 소득세 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당초 납부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환급금』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모바일 앱(STAX) > 『환급금』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카카오톡 신청 : 채널 “노원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 전화 접수 : ☏ 02-2116-3556
  • FAX 접수 : ☏ 02-2116-4622, 4623
  • 우편 접수 : 환급계좌신청서 작성 후 '보내는 사람'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봉합 후 우체통 투입

지방세 환급금 지급기한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지방세기본법 제64조)

문의처 : 재산세과 세입관리팀 ☏02-2116-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