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요건
-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① 이 법(대부업법)의 규정
- ②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⑥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유의사항-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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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규신청 시]
-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이수증만 유효)
-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 ⑤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⑥ 대표자 인감도장
- ⑦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⑧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⑨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⑩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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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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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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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교육 이수)
- ③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⑥ 법인 인감도장
- ⑦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⑧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⑨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⑩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법 제3조제2항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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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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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④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⑥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⑦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⑧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④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⑤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등록 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⑧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⑨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⑩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⑪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⑫ 대표자 신분증
-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 법률내용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새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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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세부적인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