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개청구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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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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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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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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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 청구권이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