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안내
폐의약품 배출 안내
- 배출방법 : 포장 및 밀봉 상태로 투입(단, 이중 겉포장은 재질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
- 배출장소
1. 주민센터,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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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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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지정폐기물(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 2~6월은 대일개발(031-498-1451)
- 7~12월은 한국환경개발(031-496-5215)
Sat Jan 31 22:32:26 KST 2026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바로가기새창
폐농약 등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02-2116-3808)로 문의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