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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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ㅁ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ㅁ 사업내용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내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ㅁ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 임산부 본인이 회원가입 후 신청 혹은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515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도모 ㅁ 사업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산모 ㅁ 사업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생활보건과 | 02-2116-4367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ㅁ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 기준) 난임부부, 소득 기준 없음 ㅁ 사업내용 : 출산당 25회 범위 내 난임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회당 30만원 ~ 110만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방문 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364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사업 | ㅁ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가임력 보전 ㅁ 사업대상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ㅁ 사업내용 : 과배란 등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 4층 난임지원실 방문 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364 |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ㅁ 사업목적 :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2024년 출생아부터) ㅁ 사업내용 : 20만원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정책과 | 02-2116-3721 |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입원‧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의 포기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장애 예방 ㅁ 사업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로서 출생직후(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가 Q로 시작)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ㅁ 사업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00만원 초과분은 90% 지원, 최대 300~1500만원 이내)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생활보건과 | 02-2116-4367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ㅁ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소득제한 없음) ㅁ 사업내용 :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가사지원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생활보건과 | 02-2116-4350 | |
|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 ㅁ 사업목적 : 영유아 건강간호사의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및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ㅁ 사업대상 : 출생 후 8주 이내 모든 가정(필요시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ㅁ 사업내용 :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안내 등 ㅁ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전화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515 |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ㅁ 사업대상 :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ㅁ 사업내용 :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ㅁ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ㅁ 문의 : 각 동주민센터, 가족정책과 |
보육가족과 | 02-2116-3741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임신·출산과정을 겪은 산모의 건강권 회복 ㅁ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ㅁ 사업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바우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기타 산후조리경비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www.seoulmamcare.com) |
보육가족과 | 02-2116-3722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ㅁ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으로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및 내용 - (검사비 지원)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최대 2회) 및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12세(144개월) 미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환아로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생활보건과 | 02-2116-4367 | |
|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 ㅁ 사업목적 :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임산부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ㅁ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표준모자수첩 및 임산부 배려 앰블럼 제공, 임신 초기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실시, 임신 주수에 따른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생활보건과 | 02-2116-4193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ㅁ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 ㅁ 사업대상 :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ㅁ 사업내용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남성-정액검사 또는 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ㅁ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e-health.go.kr),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367 | |
|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ㅁ 사업목적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임신·출산부 및 가족 ㅁ 사업내용 : 예비부모 출산교실, 토요부부 출산교실, 임신부 체조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1:1 모유수유클리닉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생활보건과 | 02-2116-4350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ㅁ 사업목적 :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ㅁ 사업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가정 ㅁ 사업내용 :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2025년 이후)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08 | |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가임력 복원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생률 향상에 기여 ㅁ 사업대상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남성 및 44세 이하 여성 ㅁ 사업내용 : 출생 2년 내 영아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비급여 지원 불가)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td> | 보육가족과 | 02-2116-4364 |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ㅁ 사업목적 :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실현 ㅁ 사업대상 : 출생 2년 내 영아 ㅁ 사업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보육가족과 | 02-2116-3722 |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ㅁ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ㅁ 사업대상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ㅁ 사업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최대 120만원) ㅁ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
생활보건과 | 02-2116-4513 | |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ㅁ 사업목적 :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함 ㅁ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나이 44세 이하, 남성 나이 제한 없음) ㅁ 사업내용 : 3개월 첩약 비용의 90%(약 120만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생활보건과 | 02-2116-4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