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참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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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호

부과시기

당해교육 종료 후 익년도 상반기 중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한 표이며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정보 제공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금액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 하거나 미전달한 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