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참자처리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호
부과시기
당해교육 종료 후 익년도 상반기 중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 부과대상자 | 근거규정 | 금액 |
|---|---|---|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 |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 하거나 미전달한 자 |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