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대상 지원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17세 이상의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중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
편성제외 대상자
- 당연 제외자 : 본인 직접신고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 대상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등)
- 신체등급 6급 판정자
- 등록장애인 등
-
절차 :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고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사본 1통
학생신분 편성제외 변동신고
- 대상 : 고등학교ㆍ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재학생,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절차 : 민방위대원 본인이 재학증명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
동장 직권 편성제외
- 대상 : 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절차 : 주민등록표 또는 관계 서류로 신분변동사실 확인, 동장의 증빙서류 확인
심사 편성제외자
- 대상 : 전상·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부상 정도인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또는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되어 민방위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 ⇒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동장이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