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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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생 종합계획 사업(영유아)에 대한 표이며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 정보 제공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전화번호
가정양육수당 지원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 가정에서 양육중인 24~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ㅁ 사업내용 : 24개월~최대 86개월미만(해당연도 미취학, 월10만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 24~35개월(월20만원), 36~86개월미만(해당연도 미취학, 월10만원)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15일까지 변경신청(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 (해당월 신청적용)
ㅁ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해당 동주민센터
보육가족과 02-2116-3743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 ㅁ 사업목적 : 영유아들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놀이 공간과 육아정보 교환 및 소통장소 제공
ㅁ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0세~7세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ㅁ 사업내용 : 영유아 놀이실 제공, 부모 자녀 관계증진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부모 상담 및 육아정보 교환 등
ㅁ 문 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30-1944
상계8동 ☎ 939-1955, 공릉2동 ☎ 971-1955, 월계3동 ☎ 979-1955,
중계본동 ☎ 936-1955,상계1동 ☎ 937-1955, 상계6,7동 ☎ 932-1955,
하계2동 ☎ 975-1955, 상계9동 ☎ 938-1955, 하계1동 ☎ 949-1955,
중계4동 ☎ 951-1955, 상계3.4동 ☎ 952-1955
보육지원과 02-2116-3719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ㅁ 사업목적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ㅁ 사업대상 및 내용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 12세 이하 어린이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출생아(2012.1.1. 이후 출생)
- (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ㅁ 접종방법 : 전국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ㅁ 접종장소 : 전국 지정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생활보건과 02-2116-435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ㅁ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 2세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
ㅁ 사업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 지원(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동주민센터)
생활보건과 02-2116-4193
노원 아이편한택시 운영 ㅁ 사업목적 : 교통약자인 영유아가구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해소에 기여
ㅁ 사업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된 36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
ㅁ 사업내용 : 의료기관, 육아시설 방문 시 전용 차량으로 8km 이내 무료 이동서비스 연 10회 제공
- 장애아동양육가구 및 장기치료아동가구에 연 10회 이용권 추가 제공
ㅁ 신청방법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https://www.nowonseniorhappiness.co.kr) 홈페이지 예약 신청
보육가족과 02-2116-3722
노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ㅁ 사업목적 : 다양한 건강체험 및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시기에 건강생활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함
ㅁ 사업대상 : 노원구 4~8세 어린이
ㅁ 사업내용 :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발달장애인 건강체험 교육,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건강체험관 홍보
ㅁ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신청 [02-2116-2004(5)]
마들보건지소 02-2116-2004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ㅁ 사업대상 :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까지 영아
ㅁ 사업내용 : 매월 28만원 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지원과 02-2116-37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ㅁ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차상위(법정 저소득)이하 및 장애아동
ㅁ 사업내용 : 방과후 보육료 100천원(일반), 317천원(장애아) 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지원과 02-2116-3724
부모급여 지원 ㅁ 사업목적 :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ㅁ 사업대상 : 0~23개월 영유아
ㅁ 사업내용 : (0~11개월) 가정 양육시 :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56.7만원)의 차액 43.3만원
(12~23개월) 가정 양육시 :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50만원)의 차액 없음
* ‘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보육료 인상(5%)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변동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15일까지 변경신청(해당 월 신청적용)
ㅁ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방문)해당 동주민센터
보육가족과 02-2116-3743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ㅁ 사업목적 : 교통약자인 영아 동반 양육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ㅁ 사업대상 : 신청 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ㅁ 사업내용 : 제휴 택시(타다) 10만원 이용포인트 제공
ㅁ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보육가족과 02-2116-372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ㅁ 사업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ㅁ 사업내용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이용권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최대 13개월 지원)
ㅁ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ㅁ 문의 : 각 동주민센터, 가족정책과
보육가족과 02-2116-374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ㅁ 사업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기여
ㅁ 사업대상 및 내용
- (검사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최대 2회) 및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생활보건과 02-2116-4367
아동수당 지원 ㅁ 사업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ㅁ 사업대상 : 8세 미만 아동
ㅁ 사업내용 : 월 10만원 현금(계좌) 지급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보육가족과 02-2116-3722
아이돌봄 지원 사업 ㅁ 사업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ㅁ 사업내용 :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등하원,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ㅁ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ㅁ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노원구가족센터
보육가족과 02-2116-3741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위험요소에 취약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ㅁ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ㅁ 신청방법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930-1944)
보육지원과 02-2116-3731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ㅁ 사업목적 : 식재료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
ㅁ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 이상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 시 지원단가 380원 / 1인·1식 지원
ㅁ 신청방법 : 노원구 교육지원과에 신청 후 수발주시스템 이용
미래교육과 02-2116-3237
영양플러스사업 ㅁ 사업목적 :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
ㅁ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접수기준 66개월 미만)
ㅁ 사업내용 :
- 월별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개별 영양상담
- 분유, 쌀, 달걀, 감자 등 보충식품 패키지 6종 각가정으로 월별배송
ㅁ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대기자 접수
ㅁ 문 의 : 건강증진과 ☎ 02-2116-4468, 4599, 4560, 4562
건강증진과 02-2116-4560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ㅁ 사업목적 : 적기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ㅁ 사업대상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ㅁ 사업내용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12회(구강검진 포함)
ㅁ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ㅁ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검진 수검률 제고
ㅁ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ㅁ 사업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생활보건과 02-2116-4351
영유아 보육료 지원(영아,장애아,연장)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확보
ㅁ 사업대상 :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0~2세까지 영아
ㅁ 사업내용 : 연령별 보육료(정부지원단가) 100% 지원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지원과 02-2116-3725
영유아전용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ㅁ 사업목적
-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영유아 특성에 맞는 돌봄 및 보호 서비스 제공
-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에게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
ㅁ 사업대상 : 영유아 대상
ㅁ 사업내용
- 아동보호사업 : 입․퇴소관리, 아동건강관리, 생활상담, 일상생활지원 등
- 심리정서지원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 감각통합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사회성발달지원사업 : 사회성적응 외출 프로그램, 캠프 참여 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사업 : 학교,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
아동청소년과 02-2116-4446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ㅁ 사업목적 : 균형잡힌 안정적 급식 제공으로 가정 부담 완화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소재 유치원 58개원
ㅁ 사업내용 :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 1식 지원
ㅁ 신청방법 : 학부모 별도 신청없이 유치원으로 급식비 지원
교육지원과 02-2116-323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ㅁ 사업목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보육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안심보육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영유아 가정 및 보육 교직원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지원(교육 및 컨설팅 등),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 보육(양육) 정보제공 및 상담
ㅁ 신청방법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nwscc.or.kr)
보육가족과 02-2116-373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수준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월 임대로 지원
ㅁ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보육가족과 02-2116-3732
보육료(어린이집) 차액 지원 ㅁ 사업목적 : 보육의공공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3~5세반 유아
ㅁ 사업내용 : 바우처 지원(부모 부담분의 100% 지원)
ㅁ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누리3-5세 보육료 신청 후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문의
보육가족과 02-2116-3724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
ㅁ 지원대상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재원 영유아
ㅁ 지원내용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자증후군 특약, 형사방어비용 특약
ㅁ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계약
보육가족과 02-2116-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