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 가정에서 양육중인 24~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ㅁ 사업내용 : 24개월~최대 86개월미만(해당연도 미취학, 월10만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 24~35개월(월20만원), 36~86개월미만(해당연도 미취학, 월10만원)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15일까지 변경신청(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 (해당월 신청적용) ㅁ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해당 동주민센터 |
보육가족과 | 02-2116-3743 | |
|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 | ㅁ 사업목적 : 영유아들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놀이 공간과 육아정보 교환 및 소통장소 제공 ㅁ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0세~7세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ㅁ 사업내용 : 영유아 놀이실 제공, 부모 자녀 관계증진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부모 상담 및 육아정보 교환 등 ㅁ 문 의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930-1944 상계8동 ☎ 939-1955, 공릉2동 ☎ 971-1955, 월계3동 ☎ 979-1955, 중계본동 ☎ 936-1955,상계1동 ☎ 937-1955, 상계6,7동 ☎ 932-1955, 하계2동 ☎ 975-1955, 상계9동 ☎ 938-1955, 하계1동 ☎ 949-1955, 중계4동 ☎ 951-1955, 상계3.4동 ☎ 952-1955 |
보육지원과 | 02-2116-3719 | |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ㅁ 사업목적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ㅁ 사업대상 및 내용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 12세 이하 어린이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출생아(2012.1.1. 이후 출생) - (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ㅁ 접종방법 : 전국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ㅁ 접종장소 : 전국 지정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생활보건과 | 02-2116-4354 | |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ㅁ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ㅁ 사업대상 : 2세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 ㅁ 사업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 지원(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동주민센터) |
생활보건과 | 02-2116-4193 | |
| 노원 아이편한택시 운영 | ㅁ 사업목적 : 교통약자인 영유아가구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해소에 기여 ㅁ 사업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된 36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 ㅁ 사업내용 : 의료기관, 육아시설 방문 시 전용 차량으로 8km 이내 무료 이동서비스 연 10회 제공 - 장애아동양육가구 및 장기치료아동가구에 연 10회 이용권 추가 제공 ㅁ 신청방법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https://www.nowonseniorhappiness.co.kr) 홈페이지 예약 신청 |
보육가족과 | 02-2116-3722 | |
| 노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 ㅁ 사업목적 : 다양한 건강체험 및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시기에 건강생활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함 ㅁ 사업대상 : 노원구 4~8세 어린이 ㅁ 사업내용 :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발달장애인 건강체험 교육,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건강체험관 홍보 ㅁ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신청 [02-2116-2004(5)] |
마들보건지소 | 02-2116-2004 | |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ㅁ 사업대상 :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까지 영아 ㅁ 사업내용 : 매월 28만원 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육지원과 | 02-2116-3724 |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ㅁ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차상위(법정 저소득)이하 및 장애아동 ㅁ 사업내용 : 방과후 보육료 100천원(일반), 317천원(장애아) 지원 ㅁ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육지원과 | 02-2116-3724 | |
| 부모급여 지원 | ㅁ 사업목적 :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ㅁ 사업대상 : 0~23개월 영유아 ㅁ 사업내용 : (0~11개월) 가정 양육시 :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56.7만원)의 차액 43.3만원 (12~23개월) 가정 양육시 :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50만원)의 차액 없음 * ‘25년 하반기부터 영유아보육료 인상(5%)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변동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15일까지 변경신청(해당 월 신청적용) ㅁ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방문)해당 동주민센터 |
보육가족과 | 02-2116-3743 | |
|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 ㅁ 사업목적 : 교통약자인 영아 동반 양육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ㅁ 사업대상 : 신청 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 ㅁ 사업내용 : 제휴 택시(타다) 10만원 이용포인트 제공 ㅁ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
보육가족과 | 02-2116-3722 |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ㅁ 사업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ㅁ 사업내용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이용권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최대 13개월 지원) ㅁ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ㅁ 문의 : 각 동주민센터, 가족정책과 |
보육가족과 | 02-2116-3741 |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ㅁ 사업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기여 ㅁ 사업대상 및 내용 - (검사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최대 2회) 및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생활보건과 | 02-2116-4367 | |
| 아동수당 지원 | ㅁ 사업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ㅁ 사업대상 : 8세 미만 아동 ㅁ 사업내용 : 월 10만원 현금(계좌) 지급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보육가족과 | 02-2116-3722 | |
| 아이돌봄 지원 사업 | ㅁ 사업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ㅁ 사업내용 :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등하원,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ㅁ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ㅁ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노원구가족센터 |
보육가족과 | 02-2116-3741 | |
|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위험요소에 취약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ㅁ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ㅁ 신청방법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930-1944) |
보육지원과 | 02-2116-3731 | |
|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 ㅁ 사업목적 : 식재료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 ㅁ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 이상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 시 지원단가 380원 / 1인·1식 지원 ㅁ 신청방법 : 노원구 교육지원과에 신청 후 수발주시스템 이용 |
미래교육과 | 02-2116-3237 | |
| 영양플러스사업 | ㅁ 사업목적 :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 ㅁ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접수기준 66개월 미만) ㅁ 사업내용 : - 월별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개별 영양상담 - 분유, 쌀, 달걀, 감자 등 보충식품 패키지 6종 각가정으로 월별배송 ㅁ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대기자 접수 ㅁ 문 의 : 건강증진과 ☎ 02-2116-4468, 4599, 4560, 4562 |
건강증진과 | 02-2116-4560 | |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ㅁ 사업목적 : 적기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ㅁ 사업대상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ㅁ 사업내용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12회(구강검진 포함) ㅁ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ㅁ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검진 수검률 제고 ㅁ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ㅁ 사업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ㅁ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
생활보건과 | 02-2116-4351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영아,장애아,연장) | ㅁ 사업목적 : 보육의 공공성 확보 ㅁ 사업대상 :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0~2세까지 영아 ㅁ 사업내용 : 연령별 보육료(정부지원단가) 100% 지원 ㅁ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육지원과 | 02-2116-3725 | |
| 영유아전용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 ㅁ 사업목적 -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영유아 특성에 맞는 돌봄 및 보호 서비스 제공 -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에게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 ㅁ 사업대상 : 영유아 대상 ㅁ 사업내용 - 아동보호사업 : 입․퇴소관리, 아동건강관리, 생활상담, 일상생활지원 등 - 심리정서지원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 감각통합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사회성발달지원사업 : 사회성적응 외출 프로그램, 캠프 참여 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사업 : 학교,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 |
아동청소년과 | 02-2116-4446 | |
|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 ㅁ 사업목적 : 균형잡힌 안정적 급식 제공으로 가정 부담 완화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소재 유치원 58개원 ㅁ 사업내용 :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 1식 지원 ㅁ 신청방법 : 학부모 별도 신청없이 유치원으로 급식비 지원 |
교육지원과 | 02-2116-3237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ㅁ 사업목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보육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안심보육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영유아 가정 및 보육 교직원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지원(교육 및 컨설팅 등),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 보육(양육) 정보제공 및 상담 ㅁ 신청방법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nwscc.or.kr) |
보육가족과 | 02-2116-3731 | |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수준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 ㅁ 사업내용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월 임대로 지원 ㅁ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보육가족과 | 02-2116-3732 | |
| 보육료(어린이집) 차액 지원 | ㅁ 사업목적 : 보육의공공성 ㅁ 사업대상 : 노원구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3~5세반 유아 ㅁ 사업내용 : 바우처 지원(부모 부담분의 100% 지원) ㅁ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누리3-5세 보육료 신청 후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문의 |
보육가족과 | 02-2116-3724 | |
|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 | ㅁ 사업목적 :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 ㅁ 지원대상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재원 영유아 ㅁ 지원내용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자증후군 특약, 형사방어비용 특약 ㅁ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계약 |
보육가족과 | 02-2116-3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