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절차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 URL 복사

공공주택사업 절차도

지구
지정
단계

주택지구 지정제안

(LH → 국토부)

법 제6조제2항

사전협의

(20일, 1회 10일 추가)
(국토부 →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법 제8조제1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10㎢)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심의

법 제8조제4항

주민 등 의견청취

(14일, 시·군·구)

법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 이내)

법 제6조제3항, 제4항

조치계획 제출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법 제12조
지구
계획
승인
단계

지구계획 승인신청

(LH → 국토부)

법 제16조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

시행령 제17조

최종의견서 제출

(LH →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장관)

법 제17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법 제35조